청약철회권·적합성 확인 도입
내부통제 점검지침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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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한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했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유관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금소법 적용에 대비한 후속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관련 컨설팅을 발주했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소법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에 적용되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상호금융업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 여·수신과 공제 등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 자료열람권 등 소비자 권리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거래 목적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적정성 확인서를 도입했다. 재산 상황과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판매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제와 예금, 카드 등 상품설명서도 손질한다. 중요사항 설명과 소비자 불이익, 위험요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를 반영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판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 원칙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통해 금소법상 핵심 판매 원칙을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한다. 상품 개발과 판매, 광고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 점검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사전협의와 사후점검, 시정조치로 이어지는 절차를 구축해 상품 판매 전후에 소비자보호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원 처리, 취약계층 보호, 금융사고 예방, 소비자 교육 등을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초안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정비를 통해 향후 금소법 적용에 따른 판매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