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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0분께 10대 여성 A양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마약 투약자를 붙잡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양의 소지품 중 필로폰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양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양에 대해 마약류 투약이 아닌 소지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실제 투약 여부와 소지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