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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에 한뜻…‘52시간제 예외’는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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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9. 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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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특혜, 의견 수렴할 대타협 절차 필요"
"메가특구법, 연내 통과 위해 당정 지혜 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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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메가성장특위'에 대해 "영호남과 충청, 호남에서 시작해서 충청·영남으로 이어지는 반도체의 비수도권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5극 3특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지방 주도 성장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 대표 외에도 이광재 수석부위원장, 권칠승 상임부위원장, 이언주 부위원장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 외 당에서 별도로 특위 구성을 통해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거버넌스와 세분화, 민간의 문제의식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지방주도 시대에 정부 주도만으로는 일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메가 성장 작업을 하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 시민사회 등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김 대표는 세분화에 대해선 전남·광주를 사례로 들며, "통합과 메가 프로젝트 작업이 같이 시작되는데, 지향하는 성과를 내려면 5년 내지 10년이 지난 이후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의 개선, 해당 지역의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의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통 정부 또는 민간에서 어떤 지역의 특정 신도시 개발 등을 할 때 막상 진행해 놓고 나면 그 지역의 교통 문제나 교육이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같이 세분화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연내 메가특구법 처리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유동수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해 당정 협의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해당 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어떻게 소임을 완수할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노동 관련 특혜에 대해선 향후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노동 관련 특혜를 두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를 조화하기 위한 여러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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