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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6월, 9~10월 연 2회로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하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인 10월 31일까지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 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1월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이 주요 출입하는 곳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 각지에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이 개정돼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됐다"며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