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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허가과는 전남광주특별통합시 무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남 논산시를 차례로 방문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주민갈등 관리사례를 직접 보고 배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18일 시행을 앞둔 '재생에너지법'에 대비해 기존의 이격거리 중심 관리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준비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단순히 각 지자체의 이격거리 기준만 비교한 데 그치지 않았다.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 갈등과 난개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 운영의 실제 사례까지 꼼꼼히 살폈다. 주민 참여와 동의 절차부터 연접 및 분할 개발 관리,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발전사업 특례, 경관 보호와 우량 농지 보전, 재해 예방과 사후관리, 민원과 갈등 대응 체계까지 다양한 사안을 점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지에 초점을 맞춰 각 지자체의 현장 경험과 제도 운영상의 장단점을 확인한 점은 큰 성과로 꼽힐 만하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얻은 사례를 단순히 적용하지 않고,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주만의 태양광 허가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겐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 기준을, 주민들에게는 생활환경과 경관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뢰를 주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문제를 단순히 이격거리 기준만으로 풀 수는 없다"며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주민들에게는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허가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다양한 사례를 여주 지역상황에 맞게 검토해 주민 갈등은 허가 단계에서 줄이고 난개발은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