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직 이사 단체 인허가에 반복 접촉…창녕군의원 압박 논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07010002361

글자크기

닫기

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9. 07. 16: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군 관계자 “허가 안 해준다며 질타받아”
부결 6개월 만에 같은 부지로 다시 신청
이해관계 신고·직무 회피 여부가 쟁점
창녕 모자이크
문제의 동물장묘시설 허가지 인근에 몰려든 주민들이 취재진에게 마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자신이 최근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동물장묘시설 인허가를 놓고 경남 창녕군의회 상임위원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으며, 향후 업무 처리까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인허가 부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민원 전달의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합면 장묘시설 현장 2026-09-04 021-crop-horz
대합면 목단리 소재 동물장묘시설 건립예정부지로 통하는 현황도로 전경.도로폭이 매우 좁아 승용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도로 폭으로 대다수 사유지다. /오성환 기자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A씨는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 1063 일대에 신청된 동물장묘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의회로 불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사업 신청자는 '천지삐까리농촌빈집은행 사회적협동조합'이다. A 위원장은 올해 3월까지 이 조합의 이사로 재직했다. 사업 대상지는 생산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임야 2910㎡다.

A 위원장이 맡은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건축과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등 이번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를 소관하고 있다. 의회 감독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이 자신과 관계가 있었던 단체의 인허가 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전화와 의회 호출을 받고 관련 규정과 허가가 어려운 이유를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완화해서 허가해 주면 될 것을 해주기 싫어서 안 해준다'는 취지의 질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챙겨보겠다는 말도 들었다"며 "인허가 부서를 감사하는 상임위원장의 발언이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A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자꾸 안 되는 이유만 찾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이 결론을 정해 두고 본다면 나도 이런 관점으로 꼼꼼히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상임위원장의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감독 권한을 배경으로 특정 사업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계획위원회 심의 경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통상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여부를 검토한다"며 "이 사안은 사업자 측의 요구가 강해 계획위원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심의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20260904_110750
동물장료시설 허가지 전경 . /오성환 기자
해당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신청 취하와 반려를 거쳐 창녕군계획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결 사유로는 대체 진출입로 미확보와 개발행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 폭, 주민 생활환경 침해 우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비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최종 부결 약 6개월 만인 지난 8월 18일 같은 부지에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창녕군은 현재 신청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A 위원장이 올해 3월까지 사업 신청 조합의 이사였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지방의원이 소관 위원회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마주하면 신고와 회피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A 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전화하고 인허가 문제를 지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관련 규정을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특정 조합에 특혜를 주거나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