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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753건이다. 소유권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재산도 64건에 달한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최장 897일이나 늦게 걷었고, 일부 사용료와 분할납부 이자는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시유지 무단점유 69건 가운데 56건은 점유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변상금 부과도, 원상복구 명령도 하지 못한 채 현수막을 거는 데 그쳤다. 행정기관이 불법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공유재산은 '관공서 땅'이 아니다. 시민 모두의 재산이다. 양산시가 작성한 조서상 공유재산 추정액만 5조9144억원에 이른다. 관리가 부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받아야 할 사용료를 놓치면 세외수입이 줄고, 무단점유를 방치하면 법과 원칙을 지킨 시민만 손해를 본다.
그런데도 시의 설명은 안이하다. 각 사업부서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일부 누락됐다는 것이다. 누락된 재산이 한두 건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53건이면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담당자의 부주의를 넘어 재산 취득부터 등록,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무단점유 조사까지 관리 체계 전반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더 심각한 점은 이번 감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였다는 사실이다. 출장소와 직속기관 등은 감사 대상에서도 빠졌다. 드러난 부실이 전부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산시는 처분 요구를 받은 부서가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면 다시 점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누락 재산을 뒤늦게 시스템에 입력하고 미납 사용료 몇백만원을 추징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누가, 언제, 어떤 재산을 누락했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전체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 무단 점유자의 확인 과정과 변상금 부과 여부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장기 미납과 허가 만료를 자동으로 알리는 전산 체계도 갖춰야 한다. 반복적인 관리 소홀에는 담당 부서와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유재산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지갑에 구멍을 내는 일과 다르지 않다. 시민 재산을 행정 장부 밖에 세워두고도 "업무 중 누락됐다"는 말로 넘어갈 수는 없다.
양산시가 되찾아야 할 것은 누락된 재산과 사용료만이 아니다. 시민에게 잃어버린 행정의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