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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오지연 의원은 전날 열린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공사 토지 소송 과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이번 문제가 2003년 하남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체결된 10년간 무상 임대차계약이 2013년 끝난 뒤 계약 연장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하남시는 92필지, 총 7,015㎡의 토지를 계속 사용했고,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와 분쟁이 발생해 결국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오 의원은 계약 만료 후 소송 제기까지 약 7년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계약 종료부터 소송 제기까지 7년, 책임을 묻기까지 11년이 걸렸다"며 "장기간 계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행정관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이미 퇴직한 점을 들어, 행정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 따른 시 재정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의원은 제3회 추경에 소송 관련 예산 약 10억 원이 편성된 데 대해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이 당초 예산을 편성한 뒤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제도임을 들어, 계약 관리 미흡으로 소송 비용이 들게 된 만큼 예산 편성 과정과 책임 소재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남시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 청구액보다 36억원가량을 감액한 점에 대해, 오 의원은 금액 자체보다 소송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행정적 책임 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시민의 혈세 10억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소송에서 얼마를 감액했는지 성과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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