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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지난달 말까지 타 지자체로부터 징수를 촉탁받은 체납세금 921건, 1억5156만1060원을 징수함에 따라 징수촉탁수수료 4576만9180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는 체납자의 자동차 사용 본거지와 등록주소지가 달라 체납세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지자체에 징수를 촉탁하는 제도다. 체납세금을 촉탁받아 징수한 지자체는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에 따라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오산시는 그간 지자체 간 행정착오와 정산 미비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수료 내역을 전수조사해 일괄 정산하는 등 미처리된 수수료를 세입으로 확보했다. 당해년도 영치 실적뿐만 아니라 과거 징수 실적까지 점검해 누락된 수수료를 찾아 회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징수촉탁 제도는 고질적인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정산 과정에서 수수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미지급 수수료 일괄 정산을 계기로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