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도 제3국으로 옮겨
해외 호스팅 업체 협조가 핵심
"해외 영향력 쉽지 않아 범부처 힘 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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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n번방' 영상과 '직촬'(직접 촬영한 영상물) 등 불법영상물 3000여건이 거래돼 온 A 사이트는 지난 3일 클라우드플레어에 의해 차단됐다. 이는 지난달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이 발표한 범부처 불법사이트 통합대응안에 따라 정부가 해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와의 협조를 강화한 결과다. CDN 사업자가 원본 데이터 전송 경로를 차단하면 도메인 변경이나 우회를 통한 사이트 접속도 차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일 사이트 내 영상물과 회원 정보 등 데이터가 유지된 채로 복구됐다. 해당 운영자에 따르면 A 사이트는 원본 서버(본체)가 프록시 서버(중계 서버)를 거쳐 CDN 서버에 전송된 다음에야 한국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서버 사이에는 'DNS 패스트 플럭싱'이 적용된다. 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도메인에 해당하는 IP를 수초 단위로 변환하는 장치로 악성 서버의 실제 위치를 숨기는 사이버 공격 기법 중 하나다.
게다가 DNS 패스트 플럭싱 패턴을 파악해 프록시 서버에 대한 IP를 확보한다고 해도 이는 '중간 단계'에 그친다. CDN 사업자를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원본 서버에 대한 도메인 등록 자체를 막는 방식 역시 무력화했다. A 사이트는 복구 과정에서 아프리카 섬나라인 '상투메 프린시페'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kr'을 사용하는데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관리된다. 그러나 해당 국가는 인구 25만명이 채 안 되는 제3국으로 도메인 관리 권한도 민간에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체인 원본 서버를 관리하는 웹 호스팅 업체에 협조를 구하거나 강제 조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범부처 통합대응안에 해외 호스팅 사업자에 합동 대응한다는 안이 담겼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호스팅 업체에 대한 정보망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데다가 서버 위치를 파악해도 업체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게다가 A 사이트의 경우 다른 서버와 물리적으로 독립된 서버로 범죄조직이 호스팅 업체와 결탁했거나 아예 함께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해외에 우리 요청이 영향력을 미치기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처 공동으로 힘을 실어서 직접 문서도 보내고 협조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