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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이달 중 최종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자격 요건 확인과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이 1명이면 60만원이다. 2명 이상인 경영체는 구성원 한 명당 30만원을 지급해 3인 경영체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에는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처음 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상품권 회원 가입을 마쳐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사용하던 카드나 휴대전화 상품권에 지급일에 맞춰 수당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정읍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이어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