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8월 서울 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 작년 10월 이후 가장 적은 3012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4010004966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9. 14. 09: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데다 세제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월간 기준 최저치다. 종전 최저 기록은 지난해 11월 4019건이었다.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4월 8896건까지 치솟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에 이어 8월에는 3000건대로 내려앉았다. 고점이었던 4월과 비교하면 약 66%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대출 규제가 거래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8·3 세제개편안도 국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봤다.

권역별로도 신청 건수는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한강벨트 7개구와 서남권 4개구의 감소폭이 38.6%로 가장 컸다. 강북권 10개구는 전월보다 31.4%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진 결과로 서울시는 해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허가 신청의 4.5%에 그쳤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뚜렷한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가격 상승세도 둔화했다.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0.17% 올랐다. 7월 1.41%, 6월 2.6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크게 축소됐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이 0.61%, 한강벨트가 0.52% 상승했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0.34%, 서남권은 0.99% 각각 하락했다. 세제개편 논의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