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완충녹지형 공공공지’ 판단, 시민 혈세로 특정 상가 진입로 조성 비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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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펜스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된 곳에 양산시가 시민 혈세를 들여 통행로를 조성하려 한다는 '특혜성 행정' 논란이 확산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물금읍 범어리 2698-15 일원 '제36호 공공공지 정비사업' 예산 9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총 2조962억61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 등을 이유로 총 1억9614만원을 감액한 뒤 수정 가결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통행로 조성사업 예산이 전체 삭감액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양산시는 해당 예산으로 공공공지 내부에 야자매트를 깔아 폭 약 160m 구간을 가로지르는 통행로 3~4곳을 개설하고 안내판 설치와 조경·수목 식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를 산책로와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설명했지만, 공공공지 뒤편 약국과 상가의 접근성을 높이는 진입 통로를 만드는 셈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공공시설의 원칙을 지켜냈던 양산시가 이번에는 예산을 들여 그 원칙을 스스로 허물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의회의 전액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예산 편성 경위와 특정 상가에 대한 특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