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평시 운행 기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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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추가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양측은 서울시의 중재 속에 약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2026년 임금 3.2% 인상 등에 합의했다.
파업 철회로 서울시가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며, 증편·막차 연장을 예정했던 지하철도 평시 기준으로 운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