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숙소 예산 9.4억원…국선변호·민간경호 확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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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범죄피해자 권익 증진 방안의 하나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배분 비중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검찰청 55.1%, 성평등부 39.4%, 경찰청 5.5%로 배분되고 있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피해자를 가해자와 신속히 분리하는 등 수사 초기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청 폐지 이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찰 배분 비율을 늘리거나 검찰이 집행하던 예산을 경찰로 직접 이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체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법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안전조치 사업으로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민간경호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수사 초기 피해자를 가해자와 신속히 분리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올해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예산은 9억4000만원이다.
경찰은 피해자 지원을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경찰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플랫폼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시스템 등을 연계한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초기 지원 필요성을 입력하면 관련 기관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법률·신변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은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과 민간경호 확대를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는 수사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임시숙소 등 피해자 보호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