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산식 변경 아닌 교육자치의 문제"
"7.2조 늘어난다지만 실질 순증은 0.3% 불과"
국회, 신중한 심의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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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55년간 유지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오래된 제도라고 해서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문제 삼는 핵심은 정부가 내세우는 증액 규모와 현장이 체감하는 실질 재원 사이의 괴리다. 정부는 교부금이 7조2000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4000억 원이라는 것이 협의회 주장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 원, 0.3%에 불과하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유보통합·늘봄학교 관련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정부안을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6년 실제 교부금 76조4380억원에서 개정안 부칙이 정한 새 산식의 최초 기준액은 75조6901억원으로 7479억원이 낮게 책정됐다. 이 차액은 2026년 교부금에 포함된 국세 교육세분인데, 새 산식이 전년도 교부금을 다음 연도 산정의 기초로 쓰는 누적 구조인 만큼 이 결손 효과가 2028년 이후에도 낮아진 산정기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재정을 줄이는 논리 자체를 반박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지속되고, 노후시설 개선과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수교육대상자는 2016년 8만7950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37.3% 증가했고, 다문화학생도 20만2208명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부금법 외에 미래대응기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짚었다. 16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교육·인재계정의 사용 용도에 영유아 보육·교육과 고등·평생교육만 명시돼 있고 초·중등교육 지원은 빠져 있어, 개편 재원이 초·중등교육에 다시 쓰인다는 법적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 재원이던 국세 교육세 40%(약 1조8000억원)를 고등·평생교육 지원 회계로 이전하는 내용이어서, 국가 전체 교육투자가 느는 게 아니라 초·중등 재원이 고등교육 쪽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처리 절차다. 55년간 유지돼 온 교부금법의 근간을 바꾸는 개정안임에도, 정부가 이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협의회는 이렇게 되면 중장기 재정효과와 16개 시·도교육청별 영향,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법안이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회에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의 철저한 검증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의 공동 검증 장 마련 △해당 개정안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외 및 충분한 심사 시간 보장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