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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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의 모친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모친 육모씨(70)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최근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도 양형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