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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상케이블카 3억대 세금 분쟁…초기 협약·행정설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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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26. 09. 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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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법상 면세 대상” 조세심판…실시협약은 공유재산법 명시
승소해도 절감세액 30% 성공보수…초기 세무·법률 검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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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가 낀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 해상케이블카 관련 시설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놓고 목포시가 조세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분쟁의 빌미가 된 사업 초기 협약과 행정설계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2021년 1기분부터 2024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3억4020만원을 부과했다.

목포시는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만큼 사업의 실질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토지는 목포시가 매입하고 주차장은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조성했다. 사업자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했고, 시는 2019년부터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을 허가했다.

2019년 2기분부터 2020년 2기분까지는 과세제척기간 5년이 지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목포시는 나머지 부과 처분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세무당국과 목포시가 맞서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상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민투법 적용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기부채납된 주차장 등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민투법상 시설관리운영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목포시 박인지 관광과장은 "세무서에서는 당시 케이블카 사업이 민투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 절차를 거쳤더라도 민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시는 민투법에서 규정한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면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투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경우 면세 대상이지만 실시협약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 세무당국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국 목포시는 사업의 실질을, 세무당국은 당시 사업의 법적 지위와 실시협약에 명시된 사용수익 허가 방식을 각각 판단 근거로 삼으면서 조세심판에서 맞서게 됐다.

조세심판 결과에 따른 재정 부담도 남아 있다.

목포시는 패소할 경우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승소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게 된 세액의 30%를 세무대리인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번 사안은 단순히 조세심판의 승패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목포시가 사업 추진 당시부터 민투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왜 실시협약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명시했는지, 당시 민투법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세무·법률 검토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10년간 무상 사용수익 허가라는 장기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관련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번 세금 분쟁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업 초기 행정설계의 적정성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 논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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