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관계없이 채권·미지급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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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원을 지원했다.
소득 기준이 폐지돼도 다른 신청 요건은 유지된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채권추심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신청했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성평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부모 대상으로 양육비 회수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 장관은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넓혀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