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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도박사이트 236곳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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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9.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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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실적 점검
전담 수사팀 신설, 불법사이트 76개 수사·5077개 차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01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촬영물·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불법 사이트 66곳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특히 주요 수익원으로 지목된 불법 도박 사이트 236곳을 폐쇄하고 범죄수익 17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조치를 단행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는 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범정부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성착취물 재유포와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삭제 지원 중심에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 결과 활성 불법사이트는 6683개에서 4736개로 29% 감소했다. 다만 도메인 변경이나 기존 사이트 사칭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계속 출몰하고 있어 관계기관은 이를 전방위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22일자 사진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주요 추진 실적/성평등부
경찰청은 해외 서버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임시 서버 등을 악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으며 관련 계좌 추적으로 범죄수익금 27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특히 16개 사이트는 개발자 검거로 관리자 권한과 접속 정보를 확보해 불법 성착취물을 원격 압수·삭제했다. 나머지 사이트도 호스팅·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 운영 기반을 차단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계기로 성착취물 대응을 개별 삭제 중심에서 불법사이트 무력화 중심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결과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기준 활성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중 5077개(76%)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606개는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전자 심의를 도입해 처리 기간도 기존 1 ~ 2주에서 평균 24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접속 차단 기술 도입을 목표로 방미통위·방미심위·인터넷서비스사업자 8개사가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실제 통신망에서 기존 차단 시스템과의 연동성, 대용량 트래픽 처리 능력, 서비스 안정성도 검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해외에 서버를 둬 조치가 어렵다고 여겨진 불법사이트도 실질적인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재유포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불법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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