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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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7일부터 14개 취급기관(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iM·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수협·우정사업본부)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초기 이틀간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된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해당된다. 병역이행 기간은 가입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같은 달 16~27일 동안 계좌 개설 및 납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변동 신청도 받는다. 심사 통과자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우선 개설한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입 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 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이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한 뒤,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게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