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법에서 정한 범위 넘어 임의 활용 어려워…법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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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과거 기소유예 전력을 채용 당시 확인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으로, 현행 규정상 면접 단계에 회부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채용은 필기시험과 체력검정 등을 거친 뒤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등을 조회해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기소유예 기록 자체는 확인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해당 정보를 면접 자료로 넘길 수는 없다.
고 청장은 "조회할 때 기소유예 내용도 전산에는 뜨지만, 전부 면접 과정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까지만 회부하게 돼 있다"며 "당시 면접 과정에서는 해당 자료가 없어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경찰관의 임용 주체는 서울경찰청이다. 경찰은 수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채용 검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 청장은 "법에서 회부하지 않도록 한 정보까지 임의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과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