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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조작해 골프장 업체에 특혜 준 지자체…감사원, 경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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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10. 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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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원 홍천군 등 정기 감사
인포그래픽(홍천 영월 평창 정기감사)
인포그래픽 /감사원
골프장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공문에 실제와 다른 사진을 첨부해 골프장 측의 농지 무단전용을 은폐하려 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홍천군·영월군·평창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은 개발 허가 조건이었던 농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 개발업체가 복구를 완료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천군은 2022년 11월 골프장 개발업체 A로부터 인근 농지를 토사 적치장으로 잠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받은 뒤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조건' 등을 붙여 같은 해 12월 이를 허가했다. 현행 농지법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 뒤인 2024년 4월 홍천군 담당자 2명은 농지 원상복구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골프장 측이 농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를 골프장 시설로 무단 조성한 것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

이들은 골프장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제공한 다른 농지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농지가 원상복구돼 준공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한 후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이 A에게 농지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를 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골프장 시설로 무단 조성·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홍천군에 해당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변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골프장 관계자 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영월군이 특정 업체의 하도급 금지 조건 위반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해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실과, 평창군이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업체에 농지를 매각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잔금기한 연장과 지연이자 면제 변경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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