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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제동…환급 12월 중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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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10.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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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제환경위, 시세 조례 개정안 미의결…형평성·법규 해석 놓고 이견
제313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지난 6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등을 위해 신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1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모습.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민선 9기에서 약속했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재산세 환급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1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경제환경위원회는 최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경감 대상이나 세율 적용의 형평성, 관련 법률 해석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위원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례안은 11월로 예정된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며 1주택만 보유한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절반,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를 각각 감면한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재산세 경감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우려가 있어 감면에서 제외했다.

성남시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고환율·고물가 등 여러 요인으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1월 중으로 감면 대상자에게 재산세를 돌려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심의가 길어지면서 실제 환급은 12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조례안이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환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미리 준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즉시 재산세 환급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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