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안전사고 관리규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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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평가인정 유효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은 출석수업 기반 학점은행제 기관은 총 313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서류 심사만 거쳤으며 현장평가 비율은 0%였다.
연도별 재평가 기관은 2021년 68곳, 2022년 51곳, 2023년 40곳, 2024년 73곳, 2025년 81곳이다. 5년 동안 교육시설이나 실습 장비 등의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는 없었다.
현행 교육부 고시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출석수업 기반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4년이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습시설이나 설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학습과정에 대한 현장평가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같은 기간 기존 기관의 신규 과정 추가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평가를 합산한 990건 가운데 현장평가는 16건(1.6%)에 그쳤다. 나머지 974건(98.4%)은 서면평가로 진행됐다.
현장평가를 받은 16건은 모두 신규 과정을 추가한 경우였다. 신규 과정 추가에 따른 평가 677건 중 현장평가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학점은행제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현장평가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 사후관리 재평가에 따른 현장평가는 2015년 135곳, 2016년 90곳, 2017년 87곳에서 2023년 28곳, 2024년 26곳, 2025년 25곳으로 줄었다. 2015~2017년 연평균 104곳이던 현장평가 기관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6곳으로 75% 감소한 셈이다.
올해 9월 30일 기준 출석수업 기반 학점은행제 기관은 299곳이다. 최근 3년간의 현장평가 속도를 적용하면 모든 기관을 한 차례씩 점검하는 데 1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정기 사후관리 재평가 기준 마지막 현장평가 이후 8년이 넘은 기관은 77곳, 10년이 넘은 기관도 34곳에 달했다.
학점은행제 기관의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리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관련 규정이 미비해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보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사후관리 재평가에서 확인하는 점검 항목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 중인 학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재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계획 수립과 조사 등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주영 의원은 "진흥원이 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시 평가받은 313곳 중 단 한 곳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현장을 보지 않으니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사고가 나는지도 모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습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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