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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찍고 퍼뜨려도…‘야차룰’ 학폭 80%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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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10.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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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폭 가해 조치 77.7% 경징계
출석정지 이상 조치 해마다 감소
학폭
연합
이른바 '야차룰'처럼 학생 간 싸움을 합의된 격투로 포장하고 이를 촬영·유포하는 신종 학교폭력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요양 조치는 증가했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중징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은 총 49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학생은 684명, 가해학생은 1232명에 달했다.

학년도별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160건이 심의됐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포함된 사안이 8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 순이었다. 심의 사안 1건당 평균 2개 유형의 폭력이 중복 적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이 포함된 비율은 2024학년도 14%에서 올해 20%로 높아졌다.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보호조치도 같은 기간 10.8건에서 19.3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경징계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961건 가운데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는 1523건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이들 조치는 이행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된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를 포함하면 출석정지 미만 조치 비율은 90.2%에 달했다. 반면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징계는 193건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가해학생 1232명 가운데 최소 794명(64.4%)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도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는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3~8월에는 12.6건으로 줄어 2년 전보다 8건 감소했다.

이처럼 신종 학교폭력은 신체폭력뿐 아니라 강요와 사이버폭력 등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차룰'은 학생 간 합의를 내세우더라도 실제로는 강요에 의해 싸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담 형태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를 반영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촬영 영상 유포 차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도 신종 학교폭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동교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_한병도_증명사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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