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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경찰청 국감서 ‘한동훈 딸 부실수사’ 도마…김종철 “재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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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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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6차례 조사·피고발인 서면조사 1차례…수사 형평성 논란
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부재 지적…해외 형사사법공조 재요청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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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전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허위 스펙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약 1년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고발인을 반복 조사하면서도 피고발인에 대한 직접 조사나 강제수사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경찰이 고발인을 6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나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고발인만 반복 조사한 방식이 통상적이냐는 질문에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외 자료 확보 과정도 지적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이 2022년 12월 미국 내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에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됐지만 이후 사유를 보완해 다시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 11건을 분석했다. 이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대행은 이 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수사가 부실하거나 편파적이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 요구에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내부 통제 방안도 논의됐다. 김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책임 확대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수사지원 인공지능(AI)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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