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거부해도 지원 안내…법적 근거 추진
채무·돌봄 지원 연계, 지자체 평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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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을 2024년 29.1명에서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기존 9대 분야 대책에 정신건강 치료와 데이터 활용 등을 보강하고, 부처별 시행계획과 성과를 관리하는 법정계획으로 묶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가 귀가하기 전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내년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하며, 최대 24시간 동안 초기 안정과 상담, 지역사회 지원 연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지자체가 협업해 대상자 선정과 이송 절차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설치·운영할 국가자살대응실은 사건 인지부터 출동·보호·치료·사례관리까지 단계별 대응을 확인한다. 자살예방센터당 인력은 올해 5명에서 내년 7.1명 수준으로 늘리는 정부 예산안을 반영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은 지난해 391병상에서 2030년 20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동의자와 상담 중단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생활 지원은 위험 요인별로 연결한다. 복지부는 빈곤·고립·돌봄 부담을 맡아 긴급생계비 지원과 위기가구 발굴,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채무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연계한다. 이달 운영을 개시하는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통해 구제·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도 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복합적인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자살동기 분류도 현재 7가지에서 소분류 27개까지 세분화한다. 자살률이 오른 뒤 대응하던 방식에서 위험을 미리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지역의 실행력을 높일 지자체 평가에는 자살률과 예방 노력을 함께 반영한다. 시군구까지 결과 공개를 추진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검토하고 있다. 우수 지역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한다.
이 차관은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목숨을 살리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약속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기본사회를 구현해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