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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CCTV 영상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최소 30일·격리실 90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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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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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 조사…일부 폐쇄병동 CCTV 미설치
영상 보관기간 0일 설정 사례도…인권위, 격리실 90일 보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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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정신의료기관 일부가 폐쇄병동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상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환자 폭행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 격리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최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방문해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정신병원 6곳, 정신과의원 7곳, 정신과 병동이 있는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각 1곳이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부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CTV를 설치했더라도 별도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어기고 보호실에 환자 관찰용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CCTV가 설치된 13개 기관의 영상 보관기간은 7일부터 30일까지 제각각이었다. 대부분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운영·관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영상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하고 별도 서버에 영상을 저장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CCTV 화면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조사에서도 지적됐다. 인권위가 2022년 실시한 방문조사에서는 기관별 영상 보관기간이 0일부터 90일까지 차이를 보였고 녹음 기능이 탑재된 CCTV를 사용하거나 샤워실·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당시 개선을 권고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인권위는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과 상해, 과도한 격리·강박,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이 남아 있지 않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술실이나 교정시설의 CCTV 운영 기준 등을 참고해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하고, 별도의 격리 공간인 보호실은 인권보호 목적의 경찰 CCTV 보관기준에 준해 90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운영하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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