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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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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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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기·면적 따른 설치 기준 전면 재검토 권고
경사로 설치비 세액공제·복권기금 활용 등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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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가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공공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입주한 건물이 1998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건축 시기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면적과 적용 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두 법률 사이에 차이가 있는 편의 제공 기준도 정비해 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권고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경사로 설치를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에 도로법을 개정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 요건과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설치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에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행한 복권기금 활용 사례 등을 참고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는 관련 세법과 국·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용 허가와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건물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사로 설치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도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토대가 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에도 장애인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국내외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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