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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후 국민임대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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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10.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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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따른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차단 목적
LH 간이형 스프링클러 시공 사진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임대주택에 설치한 간이형 스프링클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강화에 나선다.

LH는 이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적용해 온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올해부터 노후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치 비용과 공사 부담을 줄여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최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기존 주택은 화재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를 준공된 공동주택에 추가 설치하려면 소화수 공급설비를 마련하고 배관을 새로 설치해야 해 비용과 시공 부담이 크다. 이에 LH는 세대 내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해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자동으로 분사되는 간이형 설비를 개발해 지난해부터 노후 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설비는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를 설치하거나 추가 배관공사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LH는 설계 과정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의 상수도 직결형 설비 기준을 준용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소방 분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으며, 실화재 시험을 통해 초기 화재 제어 성능도 확인했다.

LH는 지난해부터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설치를 마친 물량은 약 1만4000가구다.

올해부터는 노후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 국민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대별 천장 구조와 마감 상태가 다른 점을 고려해 천장 일부를 철거하거나 보강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춰 시공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과 별개로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공법도 추가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업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임대주택도 입주민 안전을 위해 초기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를 지속 건의해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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