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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고 경찰 불러도 그때뿐”…용리단길 식당 소음 영상 129만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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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10.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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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서울 용산구 한 식당이 외부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식당 건너편에서 측정한 소음이 69데시벨을 가리키고 있다./ 인스타그램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외부 스피커로 재생하는 음악 소리를 두고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은 여러 차례 경찰 신고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인스타그램에 소음 영상을 직접 올리고 식당 측의 조치를 요구했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리단길에 위치한 한 식당 건너편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 넘게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악 소리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식당과 주거지가 혼재한 용리단길 일대에서는 영업시설과 주거시설 간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건물 외부 실외기 인근에 스피커를 설치해 음악을 틀고 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건물 위쪽으로 퍼지면서 창문을 닫아도 노랫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주로 1980~1990년대 인기가요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한 직후에만 소음이 줄어들 뿐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집 안 창문에 방음재까지 붙였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체 측정 과정에서 소음이 67데시벨(dB)을 넘었으며 평균 소음은 65데시벨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주민이 직접 측정한 수치로,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측정 결과는 아니다. 관련 영상 가운데 하나는 조회수 129만회를 넘기며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았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생활소음에 대해 지역과 시간대, 소음 발생원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사업장 소음과 옥외 확성기 소음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며, 해당 식당의 외부 스피커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설치 형태와 사용 목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주목받자 지역 구의원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동현 용산구의회 의원은 A씨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구청 담당 부서에 전달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A씨에게 담당 부서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알려왔다.

해당 업소와 관련해서는 용산구청에도 소음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청 측은 이와 관련해 스피커 소음이 반복될 경우 민원인이 소음 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 관련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식당에 다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스피커를 끄는 것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외 스피커를 꺼달라는 거지 다른 건 바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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