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제품 정상 공급…대체 치료제 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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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월 23일 하이드라섹 산(성분명 라세카도트릴)의 허가사항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투여 대상인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이라는 연령 상한이 삭제됐다. 이에 만12세 이상 청소년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변경된 1회 복용량은 체중별로 △9㎏ 미만은 10㎎ 1포 △9㎏ 이상~13㎏ 미만은 10㎎ 2포 △13㎏ 이상~27㎏ 이하는 30㎎ 1포 △27㎏ 초과는 30㎎ 2포다. 하루 세 차례 일정한 간격으로 복용한다. 가루약 형태로 물이나 분유·우유·음식물 등에 섞어 즉시 투여할 수 있다.
하이드라섹 산은 최근 다른 소아용 지사제를 대신하는 처방이 늘었다. 식약처가 지난 7월 납 성분 안전성 우려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지사제의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적응증을 삭제하면서다. 해당 성분의 약을 소아 급성 설사 치료에 처방할 수 없게 되면서 대체 치료제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삼진제약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하이드라섹 산으로 처방이 몰려 한때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현재는 10㎎과 30㎎ 제품 모두 정상 공급되고 있으며, 회사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해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상진 삼진제약 사장은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처방 가능한 환자 범위가 넓어지고 복약 편의성도 개선됐다"며 "소아 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