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이행완료 2만3592건…실제 복구 여부 추적 한계
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앞서 관리 책임부터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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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그린벨트 관리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진 그린벨트 위법행위 복구명령은 총 3만110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828억5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 복구명령은 경기도가 1만4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419건, 경남 3418건 순이었다. 이들 3개 지역이 전체 복구명령의 75.5%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단 건축 및 불법 시설물 설치가 1만8707건, 무단 경작과 불법매립 등 토지 훼손이 7001건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제출 자료에 나타난 토지 훼손 면적은 약 270만8000㎡에 이른다.
복구 이행완료는 2만359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실련은 복구명령과 이행실적의 집계 범위가 달라 두 수치의 차이를 실제 미복구 건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복구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미이행 사례는 3196건, 이행강제금 미납은 2490건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단속 담당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지자체도 17곳에 달했다.
관리자료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89개 지역 가운데 24곳은 정보 부존재나 비공개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역시 집계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일부 항목이 누락돼 개별 위반행위의 복구 여부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3665.4㎢로, 임야가 61.6%, 농지가 20.9%를 차지했다. 전체의 82.5%가 산림과 농지로 구성된 셈이다.
경실련은 기존 녹지의 환경적 기능과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훼손됐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불법 훼손이 오히려 개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훼손 경위와 관리기관의 대응, 원상복구 가능성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를 손쉬운 주택 공급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기존 도심의 공공·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주택 확충을 우선 검토하고, 훼손된 녹지의 원상복구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