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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전 여친에 보복성 비방글…30대 남성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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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0.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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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편취·명의도용 이어 대학 채팅방에 허위글
법원 "범행 경위·파급효과 고려하면 죄질 나빠"
서울북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 DB
/아시아투데이 DB
전 여자친구의 노트북을 가로채 형사 고소를 당하자 온라인에 성적 비방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가 구매한 340만원 상당의 노트북 배송지를 몰래 변경해 제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결별하자 A씨의 개인정보로 중고거래 계정을 만들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노트북 편취 사건을 고소하자 김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두 곳에 신상정보와 성관계 관련 허위사실,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각각 71명과 115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김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2024년 7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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