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평균가입기간 8.6년…최소 기준 미만
소병훈 의원 "특수직종 준용 원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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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만3263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웠음에도 수급 연령 미달로 노령연금을 단 1회도 수령하지 못하고 숨진 장애인은 6100명이었다. 이들 중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는 4281명이었으며 사망일시금을 받고 종결된 자가 766명, 아직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자는 1053명에 달했다.
사망 당시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중증 장애를 겪던 가입자의 사망이 65.8%으로, 경증 장애 사망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한창 노후를 준비해야 할 50대가 6678명, 40대 이하는 3758명으로, 사망자의 대다수가 공적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과 다른 장애인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심한 장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04개월(약 8.6년)에 그쳐, 노령연금 수급 최소 기준인 120개월(10년)에 못미쳤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역시 171만4460원으로 경증 장애인(276만2349원)의 62% 수준에 머물렀다.
소 의원은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기대수명이 현저히 짧고 신체적 퇴행이 조기에 찾아오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급 연령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사각지대 방치"라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국가로부터 노후 보장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떠나는 장애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국민연금공단이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근로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수급개시 연령을 조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신체적 노화와 노동 특성을 고려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일반 가입자보다 5년 일찍 개시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