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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봉쇄’ 목현태 보석 허가…불구속 상태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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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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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
1심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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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지난해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목 전 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만남·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변호인은 목 전 대장이 전과가 없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다수 임의 제출했으며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가능성도 작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목 전 대장은 직접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목 전 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목 전 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목 전 대장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 등의 출입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이후 김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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