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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진 하남시의원 “시장 해외출장 심사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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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10.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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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강조 속 국외출장 타당성 검증 도마…시 “대면심사 원칙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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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진 하남시의회 의원이 15일 시의회에서 진행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가 이현재 시장의 해외출장을 포함한 올해 6차례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 절차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규정은 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서면심사가 관행처럼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1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전날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시기, 경비 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시장 등 집행부 직원 5명은 지난 8월 29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독일을 방문했다. 해당 출장 계획은 같은 달 11일 부시장 등 내부 공무원 5명이 참여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의결됐다.

김 의원은 당시 하남시가 재정 구조의 한계를 언급하고 경기도 역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점을 들어 출장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우수사례를 배우는 일 자체와 특정 시점에 시민 세금으로 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 8월 말까지 진행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6회가 모두 서면으로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하남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는 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서면심사를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서면심사가 사실상 일반적인 심사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출장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따질 수 있도록 대면심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진행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며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시기일수록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성과를 더욱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을 통과시키는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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