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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염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염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안전관리 대상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해 이동수단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조례명을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 및 안전기준 수립 △주차시설 설치 및 주차 금지·제한구역 지정 △무단방치 기기의 이동·보관 조치 및 비용 징수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명칭을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이동수단'으로 변경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단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동조치(견인)를 실시하고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염 의원은 "현재 안산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4020대와 공유자전거 6945대가 운영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등 이동수단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무단 방치 기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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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에 추가됐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및 배출자의 협력사항 규정과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시행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품 및 기념물품 제공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커피찌꺼기의 발생량과 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목표와 사업 지원 방안 등을 담아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커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일 다량의 커피찌꺼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이 무심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안산의 자원순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