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일정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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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됐다. 주민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