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송파구 빌라 주차장 방화女, 구속영장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0010006705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0. 17: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음주 후 방화한 30대 여성
거주지 일정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clip20261020171131
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됐다. 주민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