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분쟁·재산권 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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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기산2지구의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마쳤다.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기산2지구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건축물의 경계 침범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국비 1억2600만원을 들여 일동면 기산리 68-6번지 일원 679필지, 16만4123㎡를 정밀 측량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이를 지적공부에 반영했다.
시는 이번 정비가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덕분에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 경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