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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송경희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입법 확정되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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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0.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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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개보위조차 개인정보 유출…대응 역량 의문" 질타
공공기관 개인정보 772만건 유출에 과징금 45억원 그쳐
목 축이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YONHAP NO-4735>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조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제재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송경희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관련 입법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상이 입법으로 확정되면 배상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128곳에서 개인정보 772만건이 유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45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간과 비교하면 비례성 원칙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기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보위의 대응 역량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개보위조차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외부 해킹 공격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라며 "개보위의 무능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개보위의 현재 구조와 인력, 전문성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킹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공부문에 대해 징계와 과징금,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은 매출액이 없기에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보위는 공공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지난 9월 50억원까지 상향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민간기업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국민이 맡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에 대해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보여지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도 제안했다. 그는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0.004%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가입 확대를 촉구했다. 보험 가입률이 0.004%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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