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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에 “솜방망이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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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0.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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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YONHAP NO-5159>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1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통해 죄를 물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면서도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의 범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재판부는 '해당 고위 인사들이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특히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밀어 넣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까지 공포에 몰아넣은 이 엄중한 국가폭력 살인범죄의 정점에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며 "탈북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람 목숨을 김정은에게 넘긴 중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처벌"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몬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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