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반발에 노사정 협의 28일로 연기
박지원 "간보기 너무 빨라"…혁신당 "특례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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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첨단 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두 법안의 핵심 차이는 노동 특례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구기업 연구개발(R&D) 인력 등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회사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 등을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근로시간 특례 등을 제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숙의와 토론을 거칠 것"이라며 병합 심사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철회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으로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출신 권미경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입장 정리 없이 두 법안을 내놓은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개의 법안을 낸 것은 노동계와 대화를 해보겠다는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국민은 이걸 간보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에서는 특례의 필요성부터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유연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입증된 게 없다"며 "노동 특례는 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제6단체는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노동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 추진에는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