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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 공론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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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10.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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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의회·학계 머리 맞대 법안 쟁점 점검 및 자치분권 개헌 과제 구체화
정책세미나 이어 업무협약 체결
261021 남종섭 의장, 학계와 손잡고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넓혀 (1) (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자문과 공동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지방의회법 입법을 통한 변화 모색'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남 의장과 안신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인 세종시의회 의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공동 주최자인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국회·지방의회·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을 높이는 방안, 향후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서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세미나에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학술·교육·연구 정보 교류와 협력망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 자문과 제도 개선 연구,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학계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의 경험을 접목해 입법 과제를 한층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 이후에도 주민을 위한 역할과 제도 보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국회·학계·지방의회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 산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선임됐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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