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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감사대상 아니다” 발언에 국힘 퇴장…울산시 국감 한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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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10.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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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 국감서 답변
김상욱 울산시장이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김상욱 울산시장의 답변 태도에 항의하며 단체로 퇴장하면서 한때 파행됐다.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발언, 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부산·울산·경남 항만공사 통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은 유튜브에서 '공중파 방송국 국장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지역 언론사 사장들을 모아놓고는 홍보비를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며 "또 유튜브 댓글을 읽으면서 '버러지 같은 국짐 시의원 나부랭이'라고 하는 등 시의원을 협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겸직 신청과 홍보대사 인선 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은 현재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 개인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개인 유튜버 김상욱이라면 울산시청 청사를 쓰면 안 된다"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지지한 연예인 3명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는데, 시민 모두의 흔쾌한 동의가 없는 사람들을 쓰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지적이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유튜브 겸직 신청은 공격을 많이 받아 만에 하나를 대비한 것"이라며 "근무시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보대사와 관련해선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홍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홍보대사 위촉이나 신상 등은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 시장은 "국감법상 광역자치단체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며 "(이 사안은)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이 훈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 대상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훈계와 감사를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국감 중단을 요구했고, 집단 퇴장했다. 이들은 정회 이후 다시 합류했다.

이후 김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질의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아까 유튜브 관련해서 제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1∼3분 넘어가기도 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 김 시장의 방송 시간, 방송에 투입된 별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등 일체를 추후 서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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