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10개 업무 중 9개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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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천안·아산·당진 등 4개 시가 신청한 특례는 이달 2일 기준 모두 '계속 심의' 상태다. 신청한 지 3년 이상 지났고, 구미는 약 4년째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시·군·구 특례는 인구 규모에 따라 부여하는 대도시·특례시 특례를 보완해 지역별 행정수요와 발전 여건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지방의회 의결과 시·도 특례협의회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실무위원회 검토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구미시는 2022년 10월 산업단지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직접 결정 등 6개 업무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다. 천안시는 산업단지 관련 2개 업무를, 아산시와 당진시는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환경통합허가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특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특례를 요청한 10개 업무 중 9개에 불수용 의견을 냈다. 일부 업무는 해당 도가 수용 의견을 냈지만 소관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견 조정을 위한 주심위원 실무협의를 네 차례 개최했지만, 행안부 장관 소속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네 차례 회의에서도 모두 '계속 심의'로 결정됐다.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맞춤형 특례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통로를 마련하는 데서 나아가 심의를 마무리하고 실제 권한 이양으로 연결하는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혜영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심의 처리기한과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무는 소관 부처가 후속 입법을 추진하도록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 지정에 앞서 지자체가 해당 업무를 맡을 인력과 재정을 갖췄는지도 살펴야 한다. 하 연구관은 "사무 이양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역의 필요성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역량, 재정·인력 확보 방안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례 인정이 단순한 권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