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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점가 지정 문턱 낮추고 카센터 창업 부담 줄인다…지방규제 120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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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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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규제개선 건의 1117건 발굴, 전년보다 37.1% 증가
장애인 기초연금 신청 간소화·농어촌 상비약 판매 규제 완화 추진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김남형 기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정비업 창업에 필요한 최소 시설면적도 줄어드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120건의 개선 필요성을 수용하고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으로 전년 동기(88건)보다 32건(36.4%) 늘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잇따랐다. 경기 광주시는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0~25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점포 수가 적어 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축소했다. 2010년부터 유지해 온 시설면적 기준을 완화하면서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체의 창업과 영업 부담을 줄였다.

충북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의 면적 제한을 없앴다. 상위 법령에서는 2013년 이미 관련 규정이 삭제됐지만 도 조례에는 15㎡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이 남아 있었다. 충북은 지난 2월 해당 조항을 개정해 지원 대상 매점의 면적 제한을 삭제했다.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부산 중구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입주민 동의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 광명시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제기한 건의가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경기 파주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해야 해 고령 장애인이 신청 시기를 놓치면 연금 수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도 완화가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편의점 등이 해열제와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은 상시 영업이 어려워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부산 북구의 건의를 수용한 복지부는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 한해 24시간 영업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도 진행된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는 현재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한정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대상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 영광군이 건의한 교환형 배터리 농업기계의 안전기준도 2027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가 수용한 120건을 분야별로 보면 국민생활 불편 해소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서비스산업 9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생명·안전 보호와 신산업 각각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등록한 지 5년이 지난 지방규제 2만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점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와 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는 연말까지 정비를 추진하고, 중앙부처가 수용한 법령 개선 과제는 실제 법령 개정과 현장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뤄지도록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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