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공소청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전날 불러 면담했다.
해당 면담은 피의자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공소청)에 송치했다. 또 장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중앙지검이 지난 4월 장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포토]성추행 의혹 장경태](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10m/21d/20261021010013628000730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