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국감 관련 신청·국힘 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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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의 '2026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 가결선포 행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이미 종료된 국정감사에 관련한 신청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신청은 각하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킴에 있어서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결정했거나 진행한 업무의 경우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선임이나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이다.
헌재는 "제척안의 제안이유에 의해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의지와 국회 과방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부정적 효과가 방지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해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에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